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8:4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원 읍 예 용 로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