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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10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난 후 혼자 귀가하다가 지하주차장 1층, 2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거나, 비교적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쉬운 오픈카(소프트 탑)의 차량들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 파주시 C건물 5단지 지하 B1, B2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짚 랭글러 차량의 소프트 탑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레이벤 선글라스 1개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마쯔다 로드스타 차량의 소프트 탑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J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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