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난 후 혼자 귀가하다가 지하주차장 1층, 2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거나, 비교적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쉬운 오픈카(소프트 탑)의 차량들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 파주시 C건물 5단지 지하 B1, B2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짚 랭글러 차량의 소프트 탑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레이벤 선글라스 1개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마쯔다 로드스타 차량의 소프트 탑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J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