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7 2020가단1004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30,0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21. 2. 22.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3,130,0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21. 2. 22. 까지는 연 6%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