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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7 2017노363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특히 피해자는 좌측 어깨와 흉곽 후 벽에 총 네 군데 찔린 상처를 입었는데, 그중 두 군데 자상은 폐 조직 바로 옆까지 닿을 정도로 깊이가 깊었고 심한 출혈을 동반하여 응급 수술을 받지 못했더라면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하여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 하여 구호를 요청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수사 관서에 자수한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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