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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고정2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강동구 E의 임차인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임차인대표 부회장이며, 피고인 B은 E 307동의 동대표이다.

2014. 8. 12. 21:30경 E 323동 1층 현관에서, E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F(남, 72세)가 임차인대표들의 회의비 지급과 관련된 서류의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잘 만났다’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 어깨와 등, 오른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상해진단서(F)

1. 상처사진(F)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CD,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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