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20. 2. 4. 23:06경부터 23:0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F(남, 46세)의 일행인 G이 B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감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G, H, F의 각 진술서 - 현장사진 - 피해자의 상처사진 - CCTV 영상캡쳐사진
1. - E CCTV 캡쳐사진 - 상해진단서(F)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진술 등,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E’ 호프집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일행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공범들 중에서 가장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C과 함께 공동폭행한 범죄사실로 2015년 3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5년 11월 협박 등으로 인한 불법채권추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