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1806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9: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D, 입주민들, 동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2012년 위 아파트 도색공사 입찰 공고 시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청탁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회의 중 청탁사실이 드러나 불리한 입장을 벗어나기 위해 2012년도 “도색 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회장 친ㆍ인척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ㆍE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입주자대표회의록(수사기록 23쪽),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신청대장, 수사보고(H회사 전무 I 유선진술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친척이 도색공사 입찰에 참가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관리소장으로부터 들었다.”라는 말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색 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회장 친ㆍ인척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있었던 D, E, F, G의 각 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