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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23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1806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9: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D, 입주민들, 동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2012년 위 아파트 도색공사 입찰 공고 시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청탁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회의 중 청탁사실이 드러나 불리한 입장을 벗어나기 위해 2012년도 “도색 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회장 친ㆍ인척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ㆍE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입주자대표회의록(수사기록 23쪽),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신청대장, 수사보고(H회사 전무 I 유선진술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친척이 도색공사 입찰에 참가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관리소장으로부터 들었다.”라는 말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색 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회장 친ㆍ인척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있었던 D, E, F, G의 각 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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