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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재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은 이전에 절취 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심야시간에 취객에 접근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일명 ‘부축빼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함께 2014. 7. 5. 00:55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을 마신 채 현금 약 20만 원, 갤럭시2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신분증 및 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가방을 품에 안고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방의 끈을 잡아 당겼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퍽치기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 01:4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각 수법조회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습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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