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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단95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11. 5.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3:43경부터 같은 날 20:37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505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5개(돼지표 본드 140㎖ 3개, 250g 1통, 토키코크 본드 150g 1개)를 비닐봉지 27개에 나누어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2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각물질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이력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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