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1358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상기 금액은 2006년 11월 4일 C는 A씨로부터 일금 200만 원 차용함에 있어 월 5부로 쓰기로 하고 3개월 약정함을 서약합니다. 지불날짜 2007년 1월 4일”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무자란에 “C”, 그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2012. 2. 2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접수번호 2012-895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접수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접수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여금청구소장, 판결문

1. 고소장사본(강동경찰서 사기 사건), 불기소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 - 참고인 D의 전화상 진술, 수사보고 - 송치서류 확인 관련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