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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73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한솔제지 주식회사가 2015. 11. 3. 청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262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피고2.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1.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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