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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노78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것이어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최근 5년 사이에는 2012. 1. 4.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불출석은 노숙생활로 인하여 재판 진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구속된 후에는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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