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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3노29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8월, 몰수, 제2원심: 징역 8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 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에 서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라.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마.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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