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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419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객체는 이륜자동차로서 그 소유권은 등록명의자인 피고인의 처 O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임에도, 피고인이 은닉한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2. 1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20. 5. 1.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법원은 2020. 5. 2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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