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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2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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