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노9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