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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30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3.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지하철 개표소 옆에서 피해자 B(여, 31세)가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화장품 가게 ‘D’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 신용카드 1매를 화장품 인텐스케어스네일비비크림 25,000원 등 4개 품목을 결제하는 용도로 총 49,240원 상당을 부정사용하고, 또한 같은 날 22:22경 위 같은 장소에서 타임리스이지에프파워아이크림 1개를 결제하는 용도로 56,000원 상당을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의 각 행위와 동시에 마치 위 1항의 피해자 B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2항의 성명불상의 업주 등으로부터 인텐스케어스네일비비크림 등 4개 품목 합 49,240원 상당을, 타임리스이지에프파워아이크림 1개 56,000원 상당 등 5개 품목 총 105,24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위 1항과 같은 날 22:3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수퍼’내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1항의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위 1항의 피해자인 것처럼 기망하며 후 우유, 아이스크림 등 9,400원 상당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서 사용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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