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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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20:30경 계룡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밥도 하지 않고, 농사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돈을 직접 벌어서 쓰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발로 수 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