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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154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음식물과 돈을 절취할 의도로 창문을 통해 피해자(59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계획적인 점, 마스크와 장갑을 미리 착용하고 범행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⑵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⑶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및 이 사건에 고유한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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