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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0.16 2013노5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인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가정환경과 신체장애 등의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정한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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