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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3014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수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정이 파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평소 원한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승용차에 태운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6cm , 전체길이 30cm )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를 1회 깊이 찌르고, 이어 계속 공격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 경위가 계획적인 점, 흉기를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소 부위를 향하여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한쪽 콩팥을 잃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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