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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8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손님이고 피해자 B(남, 52세)는 C 중화요리 식당 업주이다.

2016. 7. 11. 21: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이, 보지야," 등의 욕설을 하고 20여분간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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