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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9 2018노3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전체의 편취 액이 피고인 A의 경우 402,450,440원, 피고인 B의 경우 168,571,650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거나 상당액을 환불 또는 물품 거래를 완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편취 액이 피고인 A보다 적은 점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이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 구매자 및 가맹점 주를 상대로 게임기 등을 정 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기간, 반복성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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