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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9:00 경 인천 남구 B 소재 미용실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발을 하고도 이 발비를 주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42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D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경찰 너희들은 자식도 없냐.

” 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0 만 원 )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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