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
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업종을 ‘그 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공장소재지를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94’로 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석탄회 재활용 고화재 창업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반려 사유) 원고의 창업 사업계획서는 보령지역을 제외한 전국 화력발전소에서 원자재 반입하여 제품생산 계획(단, 보령시의 용역결과 잔여물량 발생시 보령시 지역에서 우선반입)인 창업 사업계획서상 원자재 수급계획이 제출되었으나 원고가 우리시에 방문 대화시 정제업체 처리능력 검측결과 원료가 부족할 경우 창업 포기의사 표명하고 또한 우리시에 정제업체 처리능력 검측요청 민원을 제출한 바 있어 우리 시에서는 원고의 민원 요청에 의하여 석탄회 정제업체 처리능력 검측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처리능력 검측용역 결과 정제업체(6개 업체)의 처리능력(연간 약 3,839천 톤) 대비 2017년도 석탄회 발생 예상량이 37.5%인 약 1,441천 톤(보령화력 1,130천 톤, 신보령 311천 톤)으로 석탄회 발생물량이 현저히 부족한 결과로 분석 되어 창업이 승인될 경우 창업에 따른 건축행위, 시설설비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석탄회 원료확보의 특수성 등을 종합판단 원료(석탄회) 확보를 못할 경우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는 중대한 사정 발생이 예상되어 창업이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
판단되고 인근 부화장은 공기 중에 분진(먼지)이 발생하면 병아리 생산에 차질이 피해가 있는 상황임에도 동종 공장이 추가 설립 가동되면 소음 및 미세먼지(분진) 피해 발생이 가중되어 공장설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