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0273 (1993.4.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이 건 증여가 있기전에 1주당 액면가액의 변동에 의하여 000주가 000주로 변경된 것이므로 3년간 발행주식 총수는 최종사업년도의 발행주식총수인 000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아파트(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이 87.6.23 유상증자시 OOO등 6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신주 3,950주중 2,45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인수하여 유상증자 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보아 92.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01,609,110원, 동 방위세 16,934,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하고 93.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식평가시 청구외 법인의 아파트임대료 수입금액에 합산계상된 OOO 개인소유인 토지수입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외 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2) 이 건 증여로 본 주식가액이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보다 더 많은 것은 불합리하며
(3) 3년간 순손익액계산시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84년, 85년, 86년 동일하게 1,050주로 할 것이 아니라 84년, 85년은 10,500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당초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자진신고 납부시의 각사업년도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각사업년도 소득을 계상하였으며, 자진신고납부한 각사업년도 소득에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이 합산계상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액과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의 평균가액이므로 당해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보다 증여 받았다고 보는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자산가액보다 많아질 수 있는 것이며,
(3) 국세청예규(재산01254-717, 88.3.10)에 의하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최근3년간에 당해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하므로서 발행 주식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년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을 계산하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이 건 증여가 있기전에 87.3.18 1주당 액면가액의 변동(1,000원에서 10,000원으로)에 의하여 10,500주가 1,050주로 변경된 것이므로 3년간 발행주식 총수는 최종사업년도의 발행주식총수인 1,050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에 소유주가 다른 OOO의 토지임대료수입금액이 합산계상된 것인지의 여부와
(2) 이 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청구외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보다 더 큰 것이 잘못된 것인지의 여부와
(3)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1,050주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청구외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부동산(아파트)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소득금액에 소유주가 다른 OOO 개인의 토지해당 임대료 수입금액이 합산계상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청구외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보다 더 큰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보면,
첫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이 건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위와 같이 1주당 평가액은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합산평균액으로 이 중 수익가치는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 예금이자율로(100분의 10) 나누어 산출하는 것인바 이는 당해법인의 수익력을 자본으로 환원하는 수익환원가액을 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증여가액이 되는 주식평가액을 『자산가치』에 『수익가치』를 합산한 평균액으로 보지 않고 『자산가치』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1주당 순손익액계산시 발행주식총수를 3년간 각 1,050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84년과 85년은 10,500주로 할 것인지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이 건 증여일(87.6.23 유상증자)보다 앞서서 87.3.18 1주당 액면가액을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하게 되어 발행주식 총수는 10,500주가 1,050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건과 비상장기업의 주식의 1주당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에 발행주식총수는 최종사업년도와 각각 동일하게 함으로써 순손익액을 올바르게 산출하게 되는 것이므로(국세청예규 재산 01254-717, 88.3.10 및 재산 01254-2484, 89.7.6 같은 뜻) 1주당 액면가액이 변동하기전 발행 주식총수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