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단1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3:5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목리 44-1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천안 오목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미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인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