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 대 23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2010. 11. 10. 공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0. 11. 25.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한 이래 2011. 5. 11.까지 위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23. 관할 구청으로부터 인천 서구 C 지상 3층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 4. 5. 위 어린이집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2454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11월 말경 원고에게 위 어린이집 4층 108.5㎡를 증축하기 위한 추가공사를 의뢰하여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위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어린이집 증축공사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이래 2012. 3. 13.까지 위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1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24. 관할 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4층 108.5㎡에 대한 증축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3. 2. 위 어린이집에 관하여 증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2. 12. 7. 소외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4층 어린이집을 매도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위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36,474,5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에 신고된 공사대금과 피고가 신고한 공사대금이 달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재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안내 및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