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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3 2015고단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20:2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처 G이 위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H와 다툰 것을 따지기 위하여 위 호프집에 찾아간 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5세)를 향하여 “누가 그랬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를 향해 1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그곳 벽과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벽에 밀쳐 팔꿈치 부위가 벽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과 함께 2014. 8. 28. 21:35경 전남 영암군 I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4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위 I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택시요금 카드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채고, G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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