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0166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0. 8. 2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12%만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0. 8. 22.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12%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