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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8. 13. 벌금 80만 원, 2016. 3. 2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9:17경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과곡마을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동보수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세 번째 음주운전이어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논에서 일을 하다

밥 대신 막걸리를 마셨고 집으로 가던 중 적발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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