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노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사건 전후 정황 및 피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은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서로 일치한다.

2)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던

F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에 부합한다.

또 한, 수사보고( 참고인 F의 112 신고 및 119 신고 녹취 내용 작성에 대하여, 수사기록 172 내지 176 쪽) 기재에 따르면, F은 경찰에 피고인을 최초 신고하던 당시에도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 피고인이 쇠 같은 것을 들고 피해자 D 와 싸우고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수사보고( 사건 당일 현장 출동 경찰 전화 청취 보고, 수사기록 254 쪽) 기재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H 경위는 “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 C은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면서 마당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D는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C을 감싸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옆에 앉은 채로 있었다.

현장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했을 당시 피고인이 피를 흘리거나 하는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과 무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