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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5132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인정 근거로 갑 제1~4호증, 갑 제6, 9호증, 을가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구상의무와 범위 가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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