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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8다226015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2006년 서해대교에서 대규모 연쇄추돌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서해대교 1차로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한 후 2차로에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차량들의 보험자인 피고들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들의 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과 1차로에서 발생한 원고에 대한 사고는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사고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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