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4.05 2017가단96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89,5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9.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6. 4. 15. 대구 서구 C 지상건물 중 3층에 대한 내장 및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7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6. 4. 1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바닥, 타일, 설비 및 가설, 목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비 감정에 따른 기성공사비 141,294,560원, 감정에서 누락된 led 돌출간판 설치비용 6,388,320원과 추가공사비 1,988,000원을 합한 149,670,88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공사비 164,637,698(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기지급 공사비 71,000,000원을 공제한 93,637,96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종료일인 2016. 7.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미시공 부분에 대한 주장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시스템에어컨, 출입구 자동문 설치 및 기타 제반비용 합계금 23,680,000원(에어컨 대금 18,680,000원)을 다른 업자에게 지급하였고, 화장실 장애인 손잡이, 샤워장 안전바, 창문 안전봉, 바닥 마감공사, 시각안내 손잡이, 소방전기/수신기(배선/타설) 및 소방완비를 시공하지 않아 소외 D 주식회사에게 공사비 2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52,68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2 하자 부분에 대한 주장 샤워장 내 물이 역류하는 하자, 천장이 갈라지는 하자, 식당 바닥이 꺼지는 하자, 천정 스프링클러 덮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