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노37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 4명에 체불임금 총액 43,452,679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변제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한 것인 점,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2012년 이후 4건의 근로기준법위반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이전에 2002년과 2006년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