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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노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노상 방뇨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고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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