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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0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2. 07:20경 1호선 송내역에서 온수역으로 향하는 1호선 전철 전동차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중간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커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보온병을 뺏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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