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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4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교회에서 30년 이상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목사로 활동하다

서울로 오게 되는 과정에서 교회 측에서 약속한 자리를 주지 않아 무직자가 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들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

피고인은 교회와 관련된 최근의 일련의 범죄 외에 중한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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