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63,724,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래 서울 동작구 B, C, D, E 토지(약 31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점유권 및 위 토지 위에 건축된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등(약 74평, 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2010. 2. 12. F지역주택조합(현 G지역주택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등을 철거 이 사건 주택 등은 2004. 10.경 이미 철거가 이루어졌고, 다만 원고는 그 이후로 위 철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옥 보상 합의를 하는 한편, 위 가옥 보상 합의와 별도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각 합의에 따라 2010. 7. 26.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서인천세무서장은 2013. 4. 8.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5억 원 중 10억 원은 이 사건 주택 등의 철거보상금에 해당하나, 나머지 5억 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조사가 끝난 뒤인 2014. 4. 30.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5억 원 전부에 대하여 양도가액 15억 원, 취득가액 2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724,090원(가산세 102,751,141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