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5가합69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선정자 D과 G(이하 D과 G을 통칭하여 ‘D 등’이라 한다

)은 2004. 7. 29. 알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알디에스’라 한다

)에게 대전 동구 H 임야 812,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4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4억 원은 2004. 10.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계약금 5억 원을, 2004. 11. 16.경 잔금 중 10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한편 알디에스는 2004. 11. 3. 주식회사 피에스타(이하 ‘피에스타’라 한다)에 합병되었는데, 피에스타는 2007. 7. 12. I, J, K(이하 ‘I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였다.

3) I 등은 2007. 7.경 그룹포럼 주식회사(이하 ‘그룹포럼’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였고(인수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였다가 15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 D 등은 그룹포럼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4) I, J은 2008. 7. 30. 그룹포럼에 대한 10억 원의 인수대금채권을 K에게 양도한 후 그룹포럼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K은 2009. 4. 1. L(개명전 이름 ‘M’, 이하 ‘L’이라 한다)에게 그룹포럼에 대한 15억 원(= K의 인수대금 5억 원 I, J으로부터 양수받은 인수대금 10억 원)의 인수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그룹포럼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그 후 L은 그룹포럼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275호로 위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19. 위 법원으로부터 ‘그룹포럼은 L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룹포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