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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노295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알코올성 뇌질환 및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낫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11. ‘과도를 들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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