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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978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B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7. 30.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7.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B는 위 차용금 중 10,9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가 2008. 6. 2.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0,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0,900,000원 중 6,600,000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계불입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원고에게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2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 중 피고 C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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