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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 물총 목록 연번 1 내지 22 기 재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 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 책, 모집한 대포 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하는 통장 등 전달 책,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 출금 전달 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 승용차,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알바 가능’ 이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일할 생각이 있으면 위쳇을 깔아 위쳇으로 대화를 하자” 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에 위 쳇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성명 불상자와 대화하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작은 서류나 봉투를 수거해서 가져다주면 되는 일인데, 일당으로 20만 원 정도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서류 봉투 등을 찾아 다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서울시 안심 택배 보관함 또는 지하철 역 부근의 우편함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일당 약 20만 원을 지급 받아 오던 중 2016. 3. 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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