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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3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카카오 톡 아이 디를 쓰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 대리 베팅업체인데 직원 여러 명이 경기 베팅을 대신해 주고 이기면 10% 수익을 받는다.

대신 먹튀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보내야 된다.

” 는 말을 듣고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마음을 먹고, 2017. 5. 20. 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에서 도착지 김 포 공항으로 수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그 무렵 070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온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통장 모집 책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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