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74 (2015. 9. 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21. OOO(토지 59.9㎡ 및 건물 114.9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전국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 받고, 종전1주택은 매각하였으며,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에는 종전2주택을 상속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추후 종전2주택을 상속등기 받았는바,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인정하나, 가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고지하지 않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것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2.5.21. 이 건 주택을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2)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2.5.21. 현재 이 건 주택 외에 종전1주택 및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종전1주택만 2012.5.30.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3)처분청은 2015년 4월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1주택 및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인 2012.5.21. 이 건 주택 외에 종전1·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감면신청 사유를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로서, 주택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감면을 신청한다’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는바,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2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