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8가단50198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