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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5 2018나28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A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E 일대 58,3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6. 1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이 인가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하고, 원고 A과 선정자 D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F 대 69㎡와 G 대 13㎡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선정자 D은 H 대 73㎡와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던 자들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다. 피고는 2008. 6. 19.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2008. 6. 23.부터 같은 해

7. 22.까지를 신청기간으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피고에 대하여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1. 3.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었다.

마. 피고는 2011. 8. 5. 선정자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0944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이 계속 중인 2011. 12. 14. 선정자 D은 피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한다고 통지하였으나, 2012. 4. 2. 선정자 D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선정자 D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선정자 D은 2012. 5.경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2011. 12. 19. 원고 A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81986호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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