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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6 2014가단381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5,351,104원, B에게 10,234,069원, C에게 9,234,069원 및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다. 가.

원고의 보험에 가입된, E이 운전하던 F 승용차가 2014. 7 25. 03:3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였다.

D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였다.

나. E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판단

가. E의 과실 여부 일반적으로 도로 교통 관여자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교통신호를 준수하였다면 다른 사람도 교통신호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족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할 것을 예견하여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일방은 신호를 준수하고, 타방은 신호를 위반한 경우 신호를 준수한 자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언제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른 주의의무위반 요소가 있고, 그러한 과실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갑 5호증(블랙박스 영상), 을 4호증(사고현장약도, 별지 첨부), 11호증(E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망인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만 주어졌음에도 직진하여 교차로를 대부분 통과하여 교차로에 막 진입하려던 E의 차량과 충격한 사실, 충격에 이르기까지 E은 급제동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E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망인이 비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자신의 진행 방향으로 달려오는 것을 비록 짧은 시간 간격이나마 충격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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