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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130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7.경 수사기관에 ‘원고가 2015. 5. 17. 05:00경 C의 집에서 원고, 친구 C, C의 남편, 피고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와 같은 방에 들어가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고를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9. 30. 원고에게 유전자감정결과, C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원고의 주변 지인들까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듣게 되어 원고의 사회적, 인격적 가치가 훼손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① 피고의 형사 고소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 9,350,000원(=선임비용 5,500,000원 성공보수 3,850,000), ② 민사소송 진행 비용(인지액, 송달료, PG수수료) 183,820원, ③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및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④ 피고의 고소로 약 1년 간 성폭행 가해자 신분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함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 ⑤ 피고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의 내용을 남자친구인 D 등에게 구두로 전파함으로써 원고의 주변 지인인 E 등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듣게 되어 원고의 사회적, 인격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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